(중요)교육봉사활동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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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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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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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95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의 운영]
1. 교육봉사 인정 활동: 멘토활동, 부진아 학습지도, 방과후 학교 보충 지도, 동아리 활동 지도, 독서지도
등 직접 교육적인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내용
2. 교육봉사 활동의 잘못된 예(봉사활동으로 인정 불가)
- 교무 업무 보조, 생활기록부 정리, 평가(채점), 배식봉사, 도서정리, 자료 제작,
환경정리, 교사수업도우미 등 학생과 직접 관련 없는 활동
- 시험감독, 야간자율학습 감독, 등하교 교통지도 등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활동
3. 교육봉사활동확인서는 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활동내용 및 시간을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인정가능합니다.
* 9/17(월) 이후 교육봉사활동 부터위 지침을 적용하여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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