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계 교직이수 과정 중에 있는 4학년 학생입니다.
이번 동계 방학 때 현장실습을 나가고자 하는데 업체측에서 노동법 관련 문제로 걱정이 되어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십니다.
혹시 급여를 받으면서도 공업계 현장실습이 인정될까요?
아니면 업체측에 급여 없이도 노동법에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시켜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화로 안내한 내용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로 안내한 내용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