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건의드립니다
  • 작성일 2024.09.25
  • 작성자 김예은
  • 조회수 102

성악과 기본이수 과목 7개 과목 중 피아노 반주법(1) 에 대해 문의와 건의드립니다. 

피아노 반주법 수업은 피아노과가 수강하는 수업입니다. 

반주법이 성악과 교육과정에는 나와있는 수업이지만 성악과 수업으로 개설되고 있지는 않는수업인데 

성악과에 피아노 수업이 개설되지 않는 것이 아니기에,

개설되는 수업인 피아노 클래스(1) 수업으로 이 부분을 바꾸어주실 수 있는지 고려해주시길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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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민혜2024.10.28 15:20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육부 고시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임의로 과목명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법령 개정 및 교육과정 운영 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과목명을 변경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하고자 하는 과목의 내용과 고시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의 교수요목과

    객관적으로 일치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결재한 후

    비치하여야 합니다. 표시과목 음악의 기본이수과목명은 음악교육론, 음악(국악)교수법, 전공실기, 국악실기,

    시창ㆍ청음, 국악가창지도법, 합창ㆍ합주지도법, 국악개론, 국악사, 서양음악사, 화성법, 음악분석및형식론,

    장구반주법, 피아노반주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