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계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지침(공업계 현장실습 관련 서식 첨부)
  • 작성일 2012.07.10
  • 작성자 김영희
  • 조회수 1458

공업계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지침

 

1. 기본방향

  가. 각 교과목에서 이수한 실험, 실습을 기초로 전문적인 기술을 연마

  나. 실질적인 기술, 기능을 겸비한 교원 양성

  다. 산업체 현장실습 해당 공업계 표시과목

    - 교육부 고시 제1997-11호(’97.12.9)에 의한 공업계 표시과목:

      공업, 기계, 건축, 토목, 전기, 전자, 통신, 화공, 섬유, 금속, 자원, 공예, 자동차, 요업, 조선, 인쇄, 전자기계, 전자계산기, 환경공업, 중기

    -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19호에 의한 공업계 표시과목: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요업, 인쇄

       *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을 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산업체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2. 우리 대학교 대상학과 및 추진방향

  가. 현장실습학과(전공) 및 지도교수(학과장 혹은 전공책임교수)

     ▶공과대학: 토목공학, 전자공학, 화학공학, 신소재공학, 기계자동차공학, 건축공학

 

  나. 현장실습방법

 

    1) 실습시기: 3학년 동계방학 중(부득이한 경우 4학년 방학 중 이수 가능)

    2) 실습기간: 4주 이상

    3)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은현장실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산업체 중에서 지도교수가 선정

      * 산업체의 범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해 노동부장관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대학의 장과 교육실습이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또는 현장실습을 요청하여 동의서를 받은 산업체 등

    4) 현장실습계획 및 내용은 지도교수가 해당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

    5) 현장실습의 성적인정은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평가하여 4학년 1학기 성적에 반영

    6) 해당학생은 4학년 1학기에 현장실습 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이는 연간이수학점에 포함됨

 

3. 협조사항

  가. 실습계획서는 매 학년도 2학기 정기시험 종료일 전까지 지도교수에게 제출 후 확인 서명

  나. 해당학생은 사전에 실습업체를 방문, 실습지도 책임자에게 신상명세서를 제출하고 지시사항을 숙지

  다. 실습기간 중 지도교수는 실습 산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실습 및 생활 지도

  라. 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 후 성적 및 날인 확인

  마. 지도교수는 확인, 날인 및 성적처리후 해당학생은 신상명세서, 현장실습 계획서,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현장실습 일지순으로 정리하여 

      교무교직팀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