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자해당) 교원자격증 재교부(분실/정정) 신청 안내
  • 작성일 2023.01.05
  • 작성자 김영희
  • 조회수 731

교원자격증 분실, 기재사항 변동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재교부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발급 대상자]

1. 사범대학 출신: 19852월 졸업생부터 발급 가능

2. 일반교직과정 이수자(교육대학원 포함): 19888월 졸업생부터 발급 가능

발급 대상 해당 년도 전 졸업자는 지역교육청으로 발급 문의

 

[재교부 신청]

1. 대상: 교원자격증 분실, 기재사항 변동, 훼손 등 기타 재교부 사유가 발생한 자

2. 처리 절차: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1[붙임1 서식 작성] 계명대학교 교무·교직팀 방문

    [우편 등기 수령 희망자의 경우: 별첨1 신청서 작성 가까운 우체국 방문(민원우편신청서 작성-

     회송용 봉투 동봉) 후 교무·교직팀 우편 송부(우편 접수와 수령에 따른 기간이 소요됨)]

3. 수수료: 없음(우편의 경우 우체국 발생 비용 본인 납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

1. 대상: 성명 정정,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

2. 처리 절차: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1[별첨2 서식 작성], 주민등록초본 1(변경 내용

    확인용) 계명대학교 교무·교직팀 방문 [우편 등기 수령 희망자의 경우: 붙임1 신청서 작성 → 

     가까운 우체국 방문(민원우편신청서 작성 송용 봉투 동봉) 후 교무·교직팀 우편 송부

    (우편 접수와 수령에 따른 기간이 소요됨)]

3. 수수료: 없음(우편의 경우 우체국 발생 비용 본인 납부)

4. 기타: 학적부 기재 사항 정정이 반영된 후 정정 신청 가능(학적부 신청과 별도 신청 필요)

   - 정정 문의(학부생): 교무·교직팀(580-6062)

   - 정정 문의(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행정실(580-6334)

 

 

붙임  1.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1

         2.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