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이란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가 각종 학교,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며, 전인격적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우리나라 중등교육에 이바지 할 교육적 실천 능력을 배양하고, 그 결과를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임
이수대상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
인정기관 및 활동
재학기간(1~8학기) 중 총 60시간(2학점) 이수 (휴학 기간 가능)
* 단, 일반교직과정 교직이수자(사범대학 제외)는 2학년 1학기 교직이수승인 이후 활동만 인정
* 단, 일반교직과정 교직이수자(사범대학 제외)는 2학년 1학기 교직이수승인 이후 활동만 인정
인정기관 및 활동
-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유.초.중.고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목적의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등 학습지도와 멘토 활동 가능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포함) 등의 기관 확대
(구청에서 발행한 '아동복지시설신고증'을 교육봉사확인서에 첨부(2013. 8. 19.부터 시행) - 인정활동 : 보조교사, 부진아 학습지도, 방과후교사, 초등 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멘토활동 등 지식전달( 학습지도 )이 원칙
* 단, 상담전공의 학생의 상담활동 등 전공 관련 분야 인정 - 미인정활동
예: 시험감독, 자율학습감독, 교무업무보조, 배식봉사, 도서정리, 등하교지도, 인솔, 캠프 보조 등 교육활동과 관련없는 활동
인정시간
- 순수 봉사활동시간만 인정하며 활동에 필요한 이동시간 및 준비시간은 인정하지 않음
- 식비, 교통비 이외의 급여를 받은 활동은 교육봉사 활동에서 제외 됨.
- 30분 단위로 인정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제출서류
- 교육봉사활동 이수계획서 1부.
- 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서 1부.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방법
- 기존 이수체계(봉사활동 시작일이 2017. 11. 1. 이전)
학교 지정 교육봉사활동 이수계획서 (교직홈페이지 자료실 탑재)를 이용해 관련 기재사항 작성 후 교무교직팀(본관 202호)으로 제출한다.
학교 지정 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서 (교직홈페이지 자료실 탑재)를 이용해 인적사항과 봉사활동내역을 일자별(1일 단위) 로 작성해 봉사활동기관장의 직인을 받는다.
EDWARD 시스템에 봉사활동내역을 일자별(1일 단위)로 등록한다.
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서를 교무교직팀(본관 202호)으로 제출한다. - 현행 이수체계(봉사활동 시작일이 2017. 11. 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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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이수체계 변경 설명 자료
성적(학점)인정 절차
해당학생이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수 혹은 이수 가능학기에 ‘교육봉사’ 교과목을 수강신청 ⇒ 기말고사 기간 전에 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서를 교무·교직팀으로 제출 (EDWARD 시스템 입력) ⇒ 활동내용, 시간 확인 후 성적(P, 2학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