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과목 및 성적 기준
자격증별 | 구분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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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정교사 (2급) / 유치원 정교사 (2급) |
전공 과목 |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7개 분야 21학점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7개 분야 21학점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5개 분야 14학점 이상 포함 |
교직 과목 |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육봉사 2학점 포함) |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육봉사 2학점 포함) |
○ 교직과목 20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2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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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산업체 현장실습 (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 현장실습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 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음 |
○ 산업체 현장실습 (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 현장실습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 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음 |
○ 산업체 현장실습 (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 현장실습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 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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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 사서 / 전문상담/ 보건교사 (2급) |
전공 과목 |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7개 분야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은 이수 해당없음) |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7개 분야 21학점 이상 포함(교과교육영역은 이수 해당없음) |
○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5개 분야 14학점 이상 포함 |
교직 과목 |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육봉사 2학점 포함) |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육봉사 2학점 포함) |
○ 교직과목 16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육실습 2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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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간호사 면허증(보건교사에 한함) |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간호사 면허증(보건교사에 한함) |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간호사 면허증(보건교사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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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성적 기준 | ○ 전공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2021학년도 이후 사범대학 입학자 및 2023학년도 이후 사범대학 편입학자 4회 - 일반교직 이수자 2회 이상 (학년도별 1회만 이수 가능. 단, 사범대학 편입학생은 예외로 함) |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2017년 2월 졸업자는 1회 이수) |
○교직과정 이수자 - 전공 / 교직과목 평균성적 각각 80점 이상 ○ 사범대학 졸업자 - 없음(단, 2005.9 이후 비사범계열 학과에서 복수(부)전공으로 이수한 과목에만 성적기준 80점 이상을 적용)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2017년 2월 졸업자는 1회 이수) |
※ 2010학년도부터 전공교육과정에 편성한 교과교육학(○○교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을 2008학년도까지 입학한자가 이수한 경우 "교직"으로 인정하고, "전공"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 교직과목은 매학기 이수허용학점 범위 안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130학점)으로 포함하여 인정함.
※ 교직과정 이수는 제2학년 1학기부터 학년별로 편성된 교직교과과정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예정학기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여야 함.(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는 졸업예정학기에 교육실습을 신청한 학생에 한해 발급함)
※ 교직과정 이수 허가자가 전과(제1전공 포기) 할 경우 교직이수 허가는 취소됨.
※ 교직과정 이수조건과 우리 대학교 일반 졸업기준은 다르므로, 교직과정 이수조건은 EDWARD시스템 내
교직자가진단을, 우리 대학교 일반 졸업기준은 졸업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기 바람(교직과정 이수조건 및 우리 대학교 일반 졸업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함)
※ 교직과목은 매학기 이수허용학점 범위 안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130학점)으로 포함하여 인정함.
※ 교직과정 이수는 제2학년 1학기부터 학년별로 편성된 교직교과과정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예정학기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여야 함.(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는 졸업예정학기에 교육실습을 신청한 학생에 한해 발급함)
※ 교직과정 이수 허가자가 전과(제1전공 포기) 할 경우 교직이수 허가는 취소됨.
※ 교직과정 이수조건과 우리 대학교 일반 졸업기준은 다르므로, 교직과정 이수조건은 EDWARD시스템 내
교직자가진단을, 우리 대학교 일반 졸업기준은 졸업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기 바람(교직과정 이수조건 및 우리 대학교 일반 졸업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함)
교육실습
- 교직과정 이수자(사범대학 포함)는 4주간의 교육실습을 마쳐야 함.
- 교육실습은 4학년 중에 실시하되 교직과목을 14학점 이상 이수하고 공통교양과 일반교양의 최소이수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2008년 3월 이후 졸업예정자부터 자격종별이 다른 학과(전공)에서 복수전공을 하더라도 교육실습을 주전공으로 한번만 실시함.
- 교육실습 학점 당 기준시간: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은 1학점 당 80시간이상(단, 전일제로 실시하는 교육실습의 경우 1학점당 2주로 하며, 학점 당 기준시간 적용 제외)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교육실습을 4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교육실습(2학점), 교육봉사활동(2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함.
-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교육봉사
- 교육봉사활동이란: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가 각종 학교,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며, 전인격적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우리나라 중등교육에 이바지 할 교육적 실천 능력을 배양하고 그 결과를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임
- 이수대상: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
- 교육봉사활동 기간: 재학기간(1~8학기) 중 총 60시간(2학점) 이수
- 인정기관, 인정활동(미인정활동), 인정시간, 이수절차,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등 상세사항은 본 홈페이지의 별도 교육봉사 안내 자료 참고
현장실습
- 대상: 담당과목의 표시과목 중 공업계 표시과목 해당 학과(전공) 교직과정 이수 학생
- 해당학과(전공): 지구환경보전, 토목공학, 전자공학, 화학시스템공학, 신소재공학: ‘99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 기계·자동차공학: 2000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 건축공학, 화학공학: ‘95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 실습시기 및 기간: 3학년 동계방학 중 4주 이상
- 산업체 선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산업체중 현장실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산업체
- 실습계획서: 3학년 2학기 정기시험 종료일 이전까지 지도교수에게 제출
- 결과보고서: 실습종료일 7일 이내에 지도교수에게 제출
- 교과목 명: 현장실습(전공 2학점, Pass/Fail)
※ “현장실습”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 50학점(‘08학번까지는 42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 성적인정: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4학년 1학기 성적에 반영(4학년 1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여야하며, 이는 연간 이수허용학점에 포함됨)
- 해당학생은 사전에 실습업체를 방문하여 실습지도 책임자에게 신상명세서를 제출하고 지시사항을 숙지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