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 기준
교육실습은 대학에서 배운 교육이론과 교육현장에서의 경험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래 교사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실습의 실제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실습의 실제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교직경험의 습득
교육실습은 교직에 대한 경험을 쌓는 과정이며 전공과목에 대한 이론적 학습을 실제 적용시키는 것이다. - 교수-학습방법의 훈련과 적응력 함양
교육경험을 습득함으로써 기술을 연마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학교행정 등에 관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더욱 더 완숙된 교육기술을 연마하도록 하는 것이다. - 교직자로서의 인생관 및 교육관 확립
실제 교육경험과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즉, 학생들과의 관계, 현직 교사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 사무처리를 통해서 경험과 기술을 쌓는다. 또한 교사 자신의 독특한 가치관, 인생관을 확고히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현실주의적 경험주의자인 동시에 이상주의자이어야 한다. 교육실습을 통해서 이 모든 경험과 기술이 가능해진다. - 자기이해의 평가
교육실습은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활동으로 전개되어 나간다. 그래서 교육실습을 통해서 자기가 교사로서 바람직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자질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가의 여부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
교육실습생이 지켜야 할 사항
교육실습은 대학에서 배운 교육이론과 교육현장에서의 경험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래 교사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실습의 실제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실습의 실제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실습학교의 교육목적과 교육방침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일과 시간을 엄수하고 결근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교사다운 복장과 행동으로 학생의 본보기가 된다.
- 학생들을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대한다.
- 실습지도교사의 지도를 성실히 받는다.
- 담당교과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를 바탕으로 수업에 임한다.
- 실습일지의 작성 및 제출을 충실히 한다.
- 실습 중에 발생하는 문제는 지도교사 및 지도교수와 의논한다.
- 실습종료 후 교육실습일지와 교육실습자료를 학교에 제출한다.
교육실습 세부 이수내용
교육실습은 대학에서 배운 교육이론과 교육현장에서의 경험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래 교사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실습의 실제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실습의 실제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교직과정 이수자(사범대학 포함)는 4주간의 교육실습을 마쳐야 함.
- 교육실습은 4학년 1학기 중에 실시하되 교직과목을 14학점 이상 이수하고 공통 교양과 일반교양의 최소 이수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2008년 3월 이후 졸업예정자부터 자격종별이 다른 학과(전공)에서 복수전공을 하더라도 교육실습을 주전공으로 한번만 실시함.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 과목으로 실시 가능함)
-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면제함.
- 교육실습 학점 당 기준시간: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은 1학점 당 80시간 이상
(단, 전일제로 실시하는 교육실습의 경우 1학점당 2주로 하며, 학점 당 기준시간 적용 제외)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교육실습을 4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교육실습(2학점), 교육봉사활동(2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함.
-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교육실습 가능학교 :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단,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교육실습 불가)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 타 법령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준하는 학교
※ 보건교사는 보건실이 있는 학교에서, 사서교사는 도서관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실이 있는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이수해야 함.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및 평가 간담회
-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 4월 (2회 실시)
- 교육실습 평가 간담회 : 교육실습 후 (6월중 실시)
-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 4월 (2회 실시)
교육실습 흐름도
-
교육실습
신청 -
교육실습
협력학교
교섭 -
교육실습학교
학생배정 -
웹정보시스템
-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2회 실시) -
교육실습
-
교육실습
협력학교
순회지도 -
교육실습
-
교육실습
사후평가 및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