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담당과목의 표시과목 중 공업계 표시과목 해당 학과(전공) 교직과정 이수 학생
실습시기 및 기간
3학년 동계방학 중 4주 이상
산업체 선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산업체중 현장실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산업체
실습계획서
3학년 2학기 정기시험 종료일 이전까지 지도교수에게 제출
교과목명
현장실습(전공 2학점, Pass/Fail)
※“현장실습”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 50학점(‘08학번까지는 42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현장실습”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 50학점(‘08학번까지는 42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성적인정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4학년 1학기 성적에 반영(4학년 1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는 연 간 이수허용학점에 포함됨)
해당학생은 사전에 실습업체를 방문하여 실습지도 책임자에게 신상명세서를 제출하고 지시사항을 숙지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