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과목 및 성적 기준
구분 | 구분 |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 2007학년도 입학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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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 전공과목 | 폐지 | ○ 전공과목 3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 교직과목 4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 ||
성적기준 | ○ 주 전공 기준과 동일 |
※ 2008학년도 입학자 및 이와 동등 학년에 해당하는 편입자부터 학부과정(대학)에서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불가
인원제한 및 적용개시 연도
- 인원제한: 복수전공 제한인원의 50% 이내(‘06~’07학년도 입학자에 한함)
- 적용 개시 연도: 2006학년도 입학자 및 이와 동등 학년에 해당하는 편입자
이수허가
- 이수허가 기준은 제2학년 1학기까지 5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중에서 인성 및 적성을 고려하여 성적순으로 허가함
- 이수허가 인원에 미달한 경우는 추가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음
- 중등학교 정교사(2급)에 한함
이수요건
- 2001학년도 이전에 부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의 전공과목을 한 과목 이상 취득한 학생은 21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됨
(단, 2001학년도 이전에 이수한 부전공과목을 모두 학점포기 할 경우에는 30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함) - 사범대학생은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부전공 이수 시에만 2005.9. 이후 이수한 성적부터 성적제한이 적용되며, 사범대학 내에서 부전공 이수 시에는 성적제한 없음
- 부전공 학과(전공)의 교과교육영역 4학점(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을 추가로 이수
- 교직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부전공과목의 표시는 동일 자격종별에 한하여 허용됨[유치원정교사(2급), 사서교사(2급), 보건교사(2급), 영양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 급)은 교직부전공을 할 수 없음]
- 부전공 과목 표시방법은 주전공 자격증에 부전공 해당 과목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