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과목 및 성적 기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7호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 기준임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사서, 보건, 영양, 전문상담, 실기교사 제외)을 가지고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에 편입하여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자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범위
- 초등학교 :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중등학교 :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삭제, 2017학년도 신.편입학부터 적용)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사서, 보건, 영양, 전문상담, 실기교사 제외)을 가지고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에 편입하여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자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범위
- 초등학교 :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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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및 2011~2014학년도 편입학자 |
2008학년도이전 입학자 및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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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7개 분야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포함) |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7개 분야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포함) | ○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5개 영역14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 교직소양 6학점 + 교육봉사활동 2학점(교직이론 및 학교현장실습은 면제) | ○ 교직소양 4학점 + 교육봉사활동 2학점(교직이론 및 학교현장실습은 면제) | ○ 교과교육영역 4학점 (교직이론 및 학교현장실습은 면제) |
성적기준 및 기타 |
○ 전공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2017학년도 2월 졸업자는 1회 이수)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2017학년도 2월 졸업자는 1회 이수)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 성적기준 없음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2017학년도 2월 졸업자는 1회 이수)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 편입학 이전의 대학 성적은 포함되지 않음
이수조건
중등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학과)에 입학한 자이어야 함
(유치원,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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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복수(부)전공 이수 불가 (사범대학은 예외)
※ 이미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사범대학에 편입한 경우에는 제7호 기준 적용 대상자가 아님. 이 경우에는 사범대학 입학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 취득도 가능함.
※ 이미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사범대학에 편입한 경우에는 제7호 기준 적용 대상자가 아님. 이 경우에는 사범대학 입학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 취득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