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과목 및 성적 기준
자격증별 | 구분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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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 전공 과목 |
○ 주 전공 이수기준과 동일 ※ 사서, 전문상담, 영양 해당학과(전공)는 교과교육영역이 없으므로 직무관련 전공학점으로 50학점 이상 이수 |
○ 주 전공 이수기준과 동일 |
교직 과목 |
○ 해당없음 |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 |
기타 | ○ 주 전공 기준과 동일 | ○ 주 전공 기준과 동일 |
※ 2010학년도부터 전공교육과정에 편성한 교과교육학(○○교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을 2008학년도까지 입학한자가 이수한 경우 "교직"으로 인정하고, "전공"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이수대상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이수허가를 받은 학생은 교직이 설치 승인된 모든 학과(전공)에서 교직 복수전공을 이수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음(2006학년도 사범대학 입학자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 입학자부터는 복수전공 이수허가자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음)
단, 보건교사(2급)은 교직 복수전공을 할 수 없음
단, 보건교사(2급)은 교직 복수전공을 할 수 없음
인원제한
사범계학과 입학정원의 100%, 교직과정 설치학과 입학정원의 20%
(‘06학년도 입학자 및 이와 동등한 학년에 해당하는 편입자부터 적용)
(‘06학년도 입학자 및 이와 동등한 학년에 해당하는 편입자부터 적용)
이수신청
- 교직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하는 자는 제2학년 중 대학이 정한 기간 내에 교직 복수전공 이수 신청(EDWARD 시스템)을 하여야 함.
- 사범대학에 편입한 학생은 교직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음
- 사범대학에 전과한 학생의 교직 복수전공 신청기간
- 등록횟수 3회에 전과한 학생은 제2학년 1학기에 신청(50학점 이상 이수자)
- 등록횟수 4-5회에 전과한 학생은 제3학년 1학기에 신청(85학점 이상 이수자)
- 2005학년이전에 입학한 자가 교직복수전공 이수를 희망할 경우 '교직복수전공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교직팀으로 직접 제출하여 허가를 받을 것
관련서식 다운로드 교직복수전공이수신청서
이수허가 및 이수요건
- 제2학년 1학기까지 50학점, 2학년 2학기까지 66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중에서 인성 및 적성을 고려하여 성적순으로 허가함
- 이수허가 인원에 미달한 경우는 추가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음
- 편입학생의 교직 복수전공의 이수는 동일학년 정원의 여석에 한하여 허가함
(예: 2008학년 편입생은 2006학년 입학생의 여석에 한하여 허가) - 교직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1전공, 복수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전공)의 졸업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 교직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 학과(전공)의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하면 해당전공 필수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음
(단, 졸업논문, 졸업시험 등은 필히 이수 하여야 함) - 주전공, 복수전공 모두 교원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는 전공한 과목에 대해 각각 자격증을 수여함
- 보건교사(2급)은 교직 복수전공을 할 수 없음
합격요건
- 반드시 주전공 학위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복수전공 학위를 취득하여야 복수전공 자격 취득 가능